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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병원비 및 약제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 중 기본공제 대상자(소득 금액 등 연령 제한 없음) 납부한 의료비에 대한 세금 공제를 의미합니다.
그럼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의료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료비는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지출이기 때문에 최대한 세액을 절감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과 요건 [나이. 소득 제한 없음]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공제 대상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과 함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부양가족)만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병원비, 약제비, 검사비 등이 포함되며, 필요에 따라 난임시술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금액 등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이 기본 공제 요건 중 연령 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근로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가능 항목 [OK]
-배우자 : 소득 기준을 초과한 배우자.
-6세이하 자녀 : 7백만 원 한도에서 전액 세액 공제 [ 2024년 한도 폐지]
-직계존비속 : 자녀, 손자, 외손자 등
-형제자매 : 형제, 자매, 처제, 처남, 시동생, 시누이 포함.
-질병원인 : 유방을 절제 후 재건하기 위한 비용 포함.
-장애 : 지자체에서 지정한 재활 치료 센터및 제공 기관에 지출한 치료비용.
-산후조리원비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출산 1회당 2백만 원 한도) [2024년 모든 근로자]
-부모 : 부모( 장인,장모) 포함 중 나이가 기준 이하[60세 이하]로 인해 기본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
-선천성 구순열(언청이)수술 비용 포함.
-치열 교정비 (저작기능장애, 씹는 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보철. 틀니. 질병 예바차원의 스케일링, 임플란트(치료 목적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라섹. 라식 수술비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 시술비.
-임신 중 초음파와 양수검사비. 출산 관련 분만. 비용.
-비급여 의료비 (제왕절개수술 시 맞은 진통제 등)
-보험급여 제한으로 인한 피보험자 부담한 의료비.
-천연두, 마마등의 성형수술의 경우 진단 및 처방에 의하여 질병. 치료비.
-진료 및 질병 치료 목적 MRI 촬영 검사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예방접종비. 식대, 응급환자 이송비용, 무통분만비, 정관(포경) 수술비
※ 기타 공제 : 건강진단비용, 치료를 위한 한약, 안경, 콘택트렌즈(1명당 50만 원 이내), 처방에 위한 의료기기 구입비 및 임차비용(휠체어. 보청기),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한 파스 등 의약품, 요양원 비용, 산후조리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안 되는 항목 [NO]
-사설 응급차 이용 비용.
-진단서 (각종 서류) 발급비용.
-건강기능 식품 (영양제) 구입비용.
-외국 병원에 결제한 의료비 비용.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 공제 안됨.
-의료비를 다른 사람과 나누어서 공제 안됨.
-다른 가족이 기본 공제받은 경우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용.
-나라에서 지원받은 병원비.(고운 맘카드 및 중증 질환 지원비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병원비 지급한 의료비용.(본인이 선지급 후 보험금수령)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 공제를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연간 지출한 의료비를 확인합니다. 그 후, 총급여액의 3%를 계산하여 이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확인합니다.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하지 않는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총 급여와 의료비를 서로 비교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최대한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더불어,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장애인 의료비는 2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난임 시술비는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공제 계산 방법
예시 ) 남편 : (5,500*3%=1,650,000) - 1,500,000=150,000원 [초과금 발싱]
구분 | 총 급여 |
3% | 총 지출 의료비 |
대상 선택 |
세액 공제금 |
남편 | 5,500만원 | 165만원 | 150만원 | X (150만원)초과 |
0 |
아내 | 3,500만원 | 105만원 | OK (150만원)이하 |
45만원 |
공제 대상 항목, 공제율
-불임 시술에 대한 의료비 X 3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에 대한 의료비 X 20%
-65세 이상, 장애인 및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X 15%
연말 정산 의료비 사전 체크 사항
일반적으로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개개인이 아래 항목을 체크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애인 장비 및 의료 기기 구매 영수증(장애인 확인서-구청 및 동사무소)
-보청기 구매 영수증 (구매처)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매 영수증(구매처)
-산후조리원 영수증
마무리
신청은 보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의료비 지출 내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누락된 항목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하자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잘 챙겨서 세액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